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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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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2854생산일자 1989.07.29.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동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의 제출

○ 조감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

 -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이전까지 제출하였을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