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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도시안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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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 소재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시 조세특례 여부
법인22601-2855생산일자 1989.07.29.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1989.07.19 우리청에 제출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450, 1986.05.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그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이전하는 신공장의 범위

[질의1]

 수년전에 이미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그 토지로 신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등 면제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 이미 취득한 토지가 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일 경우 이 토지로 신공장을 이전했을 때에도 법인세등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