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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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시 신 공장 대지면적의 의미법인22601-2882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시 신 공장 대지면적 이란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공장의 대지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되, 이영에서 “신공장 대지면적”이란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공장의 대지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6...43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로공단 1500 ㆍ 양도가액 20억 | 지방이전 |
-------------→ | |
ㆍ기계전부이전 ㆍ5억 신규투자(해당업종) ㆍ 15억 신규투자(업종) |
○○시 ○○군 5000 |
[질의1]
신공장면적이 구공장면적이상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조감법 제42조)
[질의2]
조감법 제43조 적용시 당해 업종에 5억투자금액과 신규업종에 15억 투자금액이 공제대상투자금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