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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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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시 신 공장 대지면적의 의미
법인22601-2882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시 신 공장 대지면적 이란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공장의 대지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되, 이영에서 “신공장 대지면적”이란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공장의 대지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6...43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로공단

1500

ㆍ 양도가액 20억

지방이전

-------------→

ㆍ기계전부이전

ㆍ5억 신규투자(해당업종)

ㆍ 15억 신규투자(업종)

○○시 ○○군

5000

[질의1]

 신공장면적이 구공장면적이상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조감법 제42조)

[질의2]

 조감법 제43조 적용시 당해 업종에 5억투자금액과 신규업종에 15억 투자금액이 공제대상투자금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