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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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법인22601-290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회신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문이 있었기에 이를 알리오니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설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붙임 : ※ 재무부 소득22601-58, 1989.01.20 국세청 법인22601-3150, 1988.11.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출자금에 대한 증자소득공제) 자본증가액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면서 높은 공제율 (18% 또는 20%)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때
○ 기업합리화 적정금을 증자소득공제 전액에 대하여 설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0조3에 의한 계산액과의 차액(높은 공제액 해당)만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