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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당초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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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당초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법인22601-293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아파트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어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양도 시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함
회신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동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할수 없어, 당해 매입한 토지를 당초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당초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 위와 같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해당되어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게 되는지, 아니면 실수요자인 ○○건설(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