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으로 공장이전 후 이전전 공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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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으로 공장이전 후 이전전 공장을 제임대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법인22601-2942생산일자 1989.08.08.
AI 요약
요지
대도시 내에서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전 공장을 임대주가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제 임대한 경우에도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가능함.
회신
1989.07.27 우리청에 제출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947, 1985.09.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