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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금수령하고 공장폐업 신고 시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22601-296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1.14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06, 1988.1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 관한 질의>

 ○ - 1987. 09: 영등포공장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받음.

    - 1988. 05: 영등포공장 폐업신고.

    - 1988. 06: 안산공장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 설립신고.

 ○ 위와 같을 때 영등포공장의 토지 및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