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 손실 준비금의 환입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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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 손실 준비금의 환입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기법인22601-298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법률 제12333호. 1987.12.31)은 1987.12.3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환입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1.18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6, 1988.0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출손실준비금의 환입에 관한 질의>
○ 수입초과국에 대한 외화획득사업분에 해당하는 수출손실준비금 환입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