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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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 여부법인22601-299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투자 준비금 등을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하가 1989.01.18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함. 붙임 : ※ 법인22601-932, 1988.03.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준비금에 관한 질의>
○ 위와 같을때 수정회계처리한 준비금을 임의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