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가 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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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가 토사석 채취업인지 여부법인22601-3014생산일자 1989.08.17.
AI 요약
요지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는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는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에서 원석을 채석하여 고정설비의 공정시설을 갖춘 쇄석기를 통해 분해하여 자갈을 생산하는 업이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5...13의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에 해당않는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제조업으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