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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철거비 별도로 양수자로부터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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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철거비 별도로 양수자로부터 받고 나대지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
법인22601-3045생산일자 1989.08.18.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989.08.06 우리청에 제출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725, 1986.03.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업 영위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질의1]

 건물을 철거조건으로 하고 공장부지를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질의2]

 건축물을 먼저 철거하고 잔금을 영수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