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공제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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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공제감면세액분에 대한 추징신고 여부법인22601-3327생산일자 1989.09.05.
AI 요약
요지
당초신고시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소적립금액을 추가적립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며, 이미 공제받은 감면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89.08.25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872, 1987.11.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총회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으나 현시점에서 임시주총에 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