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사업용 기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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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사업용 기계장치인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법인22601-3354생산일자 1989.09.07.
AI 요약
요지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제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인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고, 2. 귀 질의2의 경우,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제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인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660, 1987.06.24 ※ 법인22601-1867, 1987.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감법 제15조 제1항 농어촌 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해당 여부.
또는 동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1988.08월 서울시내에서 본점 설립.(외자도입법에 따른 인가 자본금)
- 1989.07월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된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어촌지역에 공장, 신축 본점이전
- 1989.08월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음
[질의2]
신규사업자가 개업시 투자하였을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외자도입법에 다른 자본재 도입분 (불입된 자본금으로 지급)과 내자본에 대한 투자액 모두가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