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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고정자산에 채굴준비용 갱도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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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별 고정자산에 채굴준비용 갱도굴진공사설비가 갱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3418생산일자 1989.09.12.
AI 요약
요지
금속광업설비 비고의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연수표(갑)의 설비별 번호 0101 금속광업설비 비고의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의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범위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용도 및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질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중

 - 일련번호 1) 금속광업설비 비고의 광산용 자택과 갱도의 범위

 - 광산인근의 연립주택, 아파트, 단독주택이 광산용사택인지 여부

 - 갱도시설중 채굴준비용 갱도굴진공사, 매수 설비, 매전 설비, 통풍설비가 갱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