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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법인22601-342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복리후생비ㆍ사무용품비는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하가 1989.01.20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579, 1987.07.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시행령 “별표5” 중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등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송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