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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법인22601-343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하가 1989.01.17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18, 1987.05.01 ※ 법인22601-1867, 1987.07.11 ※ 법인22601-3111, 1987.11.23 ※ 법인22601-211, 1988.01.26 ※ 법인22601-829, 1988.03.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농어촌 지역의 범위 여부.

[질의2]

 기존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여 지점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지점공장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게 되는지 여부.

[질의3]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조장을 농어촌지역에 설치할 때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4]

 감면신청을 하는 관할세무서는 본점 관할 세무서인지 지점 관할 세무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