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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확정된 보증 채무를 분할 인수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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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된 보증 채무를 분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여부
법인22601-3465생산일자 1989.09.20.
AI 요약
요지
확정된 보증 채무를 합리화지정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년도부터 20년간 매 결산기마다 균등액을 분할인수 한 금액은 합리화계획의 조세지원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과 2의 경우 확정된 보증채무를 합리화지정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년도부터 20년간 매 결산기마다 균등액을 분할인수한 금액은 합리화계획의 조세지윈사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분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한 보증채무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

 [질의1]

  - 산업합리화기준에 의거 법정관리 회사의 확정보증채무를 산업합리화 지정일이 속하는 다음사업연도부터 (1987) 20년간 매년 균등 인수하려 했으나

  - 당초예정과는 달리 법원정리계획인가 및 주거래 은행과의 채무확정등이 늦어져 1987년에 손금산입이 불가능 했고,

  - 모든 권리의무가 확정된 1989년에는 손금산입에 방법상 다음과 같이 이론이 있음

  (갑설)

   1987~1988분과 당해연도분을 1989년에 일시 손금산입

  (을설)

   인수기간은 18년간 남았으므로 18년간 매년 균등인수 손금산입한다.

  (병설)

   주식양수도 계약일 보증채무 인수기간등을 일체무시하고 20년간 매년 균등 손금산입한다.

 [질의2]

  합리화 기준에 의거 주거래은행과 확정한 보증채무에는 원금의 분활상환에 따른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동 이자의 손금 산입방법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