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확정된 보증 채무를 분할 인수일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확정된 보증 채무를 분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여부법인22601-3465생산일자 1989.09.20.
AI 요약
요지
확정된 보증 채무를 합리화지정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년도부터 20년간 매 결산기마다 균등액을 분할인수 한 금액은 합리화계획의 조세지원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과 2의 경우 확정된 보증채무를 합리화지정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년도부터 20년간 매 결산기마다 균등액을 분할인수한 금액은 합리화계획의 조세지윈사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분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한 보증채무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
[질의1]
- 산업합리화기준에 의거 법정관리 회사의 확정보증채무를 산업합리화 지정일이 속하는 다음사업연도부터 (1987) 20년간 매년 균등 인수하려 했으나
- 당초예정과는 달리 법원정리계획인가 및 주거래 은행과의 채무확정등이 늦어져 1987년에 손금산입이 불가능 했고,
- 모든 권리의무가 확정된 1989년에는 손금산입에 방법상 다음과 같이 이론이 있음
(갑설)
1987~1988분과 당해연도분을 1989년에 일시 손금산입
(을설)
인수기간은 18년간 남았으므로 18년간 매년 균등인수 손금산입한다.
(병설)
주식양수도 계약일 보증채무 인수기간등을 일체무시하고 20년간 매년 균등 손금산입한다.
[질의2]
합리화 기준에 의거 주거래은행과 확정한 보증채무에는 원금의 분활상환에 따른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동 이자의 손금 산입방법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