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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준공된 날에 가사용승인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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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이 준공된 날에 가사용승인 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3615생산일자 1989.09.30.
AI 요약
요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가사용승인 일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가사용승인서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가사용승인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의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가사용승인서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6.12.04일 토지를 매각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50%를 환급받고자 하는데 당사의 토지를 매입한 법인이 등대지위에 2동의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우선 1동만 건축을 완료하였고 잔여1등은 건축중에 있으나, 현행 건축법상 먼저 완료된 1동의 건축에 대하여서 부분 준공이 허용도지 않고 있어 건축법 제10조에 의거 기 완공된 건물에 대하여 가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경우, 동 “가사용승인일”을 법인22601-3882(1986.12.30)에서 해석하고 있는 EKDG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가사용승인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 하여야 하는 지요 또한 이 경우 “가사용승인서”로서 동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의 준공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건축법 제7조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