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물이 준공된 날에 가사용승인 일이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물이 준공된 날에 가사용승인 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3615생산일자 1989.09.30.
AI 요약
요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가사용승인 일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가사용승인서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가사용승인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의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가사용승인서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6.12.04일 토지를 매각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50%를 환급받고자 하는데 당사의 토지를 매입한 법인이 등대지위에 2동의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우선 1동만 건축을 완료하였고 잔여1등은 건축중에 있으나, 현행 건축법상 먼저 완료된 1동의 건축에 대하여서 부분 준공이 허용도지 않고 있어 건축법 제10조에 의거 기 완공된 건물에 대하여 가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경우, 동 “가사용승인일”을 법인22601-3882(1986.12.30)에서 해석하고 있는 EKDG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가사용승인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 하여야 하는 지요 또한 이 경우 “가사용승인서”로서 동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의 준공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건축법 제7조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