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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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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세액공제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 여부
법인22601-3691생산일자 1989.10.10.
AI 요약
요지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 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생산성향상 시설은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에 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는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3. 귀 질의4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공제세액이 동법 제88조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4년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내용 중 “근로자 복지 향상”에 해당하는 것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6항 1,3호에 규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근로자를 위한 복치후생시설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나. 위 질의1의 내용이 옳다면 근로자 복지향상 시설투자확인서의 발행자는 노동부 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장이 되는 것인지 여부

다. 동법시행규칙 제21조 6항3호에서 규정하는 “별표8”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설투자기간이 1988년 06월부터 1989년 01월로서 투자기간 및 투자종료 당시에는 “별표8”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었으나 금번 개정된(1989.02.23)“별표8”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989과세사업년도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종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착오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과세년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