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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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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에 1989년 12월 01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3860생산일자 1989.10.20.
AI 요약
요지
“1989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라 함은 “재평가일”인 1989년 12월 01일인 재평가까지 포함한다는 뜻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2항 규정의 “1989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라 함은 “재평가일”일 1989년 12월 01일인 재평가까지 포함한다는 뜻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87년 01월 01일에서 1988년 12월 31일 사이에 기업공개와 주식상장을 하였으며 1989년 10월 01일자로 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2항 본문의 규정 중 “1989년 12월 31일까지”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사항 중 어느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재평가 기준일

 (2) 재평가 착수 보고일

 (3) 재평가 신고일

 (4) 재평가 결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