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제 신청을 양도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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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제 신청을 양도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 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3862생산일자 1989.10.20.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소정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동조 3항 단서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을 양수자가 신청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