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토지를 양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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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토지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법인22601-3907생산일자 1989.10.26.
AI 요약
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2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는 토지의 감면여부 및 양도차익 계산 방법 질의
- 1969. 부지매입
- 1971 공장이전(아세틸렌가스제조업)
- 1982 업종전환(제조업->판매업)
- 1987 폐업
○ 위 토지를 정부의 평촌 신도시 계획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할 경우
가. 토지처분이익 법인세 감면해택유무 여부.
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59조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