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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3967생산일자 1989.10.30.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사업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영[별표2] 제8호의 특정연구기관육겅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 “기술집약형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체결한 계약서 및 연구결과보고서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주)○○개발은 “제철소부산물로부터 KIET흑연의 회수및 가탄제개발”에 대하여,

  1986.12.20~1986.12.29 산업연구원에 이의 경제적 기술적타당성 분석을 의뢰하여 그결과를 토대로

  1987.04.15 한국과학기술원과 연구계약을 맺어

   (계약기간 1987.04.15~1988.01.31)

  1988.01.30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연구결과 보고서를 받은후.

 나. (주)○○산업 (1988.07.26 설립등기, (주)○○개발 지분율50%)와 협정에 의하여

  1988.07.25

   (1) 위 연구결과를 기업화하기위해 확보 하였던 공장용지를 유상으로 이전하고,

   (2) 위 연구결과, 기술인력, 공업소유권, 기타관련사항 일체의 이전 및

   (3) 50%의 출자지분에 의한 경영참여를 계약내용으로 한 경우.

○ 이 (주)○○산업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감면받기 위한 첨부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