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1차증자
(1) 1988.07.10 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
(2) 1988.09.30 전액납입
(3) 1988.10.04 자본금 변경등기
(4) 1988.10.31 증권거래소에 상장. 증자완료
(5) 1988.11.02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분 1년간 (주)○○금융에 예탁
나. 2차증자
(1) 1989.09.20 기준일
(2) 1989.11.29 납입일
(3) 1989.10.22 상장예정일
신주발행 20%를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구주주에게는 1주당 0.1주의 비율로 배정할 예정임.
[질의1]
1989년도 증자시 구주주자격으로 배정된 주식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청약을 예정인바 증자소득공제시 높은 공제율 적용대상이 되는 요건중 증권금융 예치기간 여부.
(갑설)
- (주)○○금융에 퇴직시점까지 예치시켜야 하며 재무부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다.
(을설)
- 예탁기간이나 인출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하면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액이 된다.
(병설)
- 예치긴간이 1년이면 된다.
[질의2]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하여 (주)○○금융에 예치하여야 할 기간 여부 : (원천세제)
(갑설)
- 주식취득일로부터 ·1월내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예치하면 된다.
(을설)
-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우리사주조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3]
1988년도 증자시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취득한 우리사주 주식의 상환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주)○○금융에 예치할 기간 여부.
(갑설)
- 최초예탁일로부터 계속하여 대출금 최종상환일 1년후까지 예치.
(을설)
- 예치기간 1년후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이 보관하고 최종 상환일로부터 1년이상인 재예치하면된다.
[질의4]
우선배정된 주식의 대여금상환액이 세액공제한도적용주를 초과할 경우 (주)○○금융에 예치하여야 할 주식수 여부.
(갑설)
- 최초 배정된 주식전부를 예치하여야 한다.
(을설)
- 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환금액에 해당되는 주식수만 예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