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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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 여부법인22601-4038생산일자 1989.11.0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양도하였으나 직장주택조합원중 조합원 자격미달자가 있어 이 미달자 해당토지를 주택조합장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이후 유자격자게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도 이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50%가 환급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