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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견본품용 직기를 소모성 기술개발 연구용부품으로 사용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4125생산일자 1989.11.14.
AI 요약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구입비용 해당여부는 그 구체적인 용도 및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1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상 구분 및 비목란은 그 비용의 실제 내용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구분 및 비용별로 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 개발 가목2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구입비용 해당여부는 그 구체적인 용도 및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감법 시행령[별표6] 1.기술개발 가.호 자체기술개발 ②목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구입 내용을 가호③목의 비용으로 잘목 적용하여 공제신청한 경우 공제 가능여부.

[질의2]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견본품용으로 구입한 직기를 완전해체하여 재결합불능 소모성 기술개발 연구용부품으로 사용한 경우 동법시행령 별표6의 가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