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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22601-4127생산일자 1989.11.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시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이 산입할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시립학교 기본재사에 지출한 기부금(사용목적 : 시설비, 교육비 및 연구비)은 국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한 기부금으로보아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 산입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지정기부금 한도액계산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