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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수출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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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시 수출품생산업 해당 여부
법인22601-412생산일자 1989.02.03.
AI 요약
요지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등이 되도록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시 수출품생산업에 해당되며, 이 때 물품의 대금을 내국신용장에 의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등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됨.
회신
귀하가 1989.01.27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10, 1985.04.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시 수출품생산업 해당 여부

○ 위와 같은 경우 수출손실준비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6-1...22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