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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관설비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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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관설비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4160생산일자 1989.11.17.
AI 요약
요지
새로이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것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조 및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고,3. 귀 질의 다의 경우,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328, 1989.09.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인 사업용 기계장치 해당여부

○ 도로 염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임.

 1. 보일러

  - 생산에 따른 열공급은 증기가 주체가 되며 보일러를 가동하여 발생되는 열을 각생산시설에 전달하여 생산활동이 이루어짐.

 2. 배관설비파이프

  - 주 생산시설인 반응기와 반응기를 이송할 수 있는 설비로 기존 이송사물(배관라인)은 지방이전관계로 철거하며 사용할수 없음.

  -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판단.

 2.원료(액체)저장탱크서설

  - 지하 저장 탱크로서 동 탱크에서 배관라인을 통하여 주생산기계인 반응기에 직접 투입하여 생산활동이 이루어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57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