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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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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이 되는 저축금액의 범위
법인22601-4353생산일자 1989.11.2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다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이 되는 저축금액의 범위.

 - 계약기간 3년 매월 120,000원씩 불입하던 것을 12월에 2년분을 선납하여 불입하였을 경우 세액공제 범위를 질의함.

  ㆍ 당해연도 해당분만 공제하는지 여부.

  ㆍ 전액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