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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4358생산일자 1989.11.29.
AI 요약
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일로부터 2년인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도배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증권거래법 제88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