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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술개발비에 소요된 비용이 조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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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기술개발비에 소요된 비용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22601-440생산일자 1989.02.04.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6”의 비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제조업. 광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사업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6”의 비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411, 1985.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Personal Computer 판매 및 program 개발에 대한 수입이 있을때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위탁기술개발비에 소요된 비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