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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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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4425생산일자 1989.12.0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기부금등의 손금산입)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당해법인의 그룹회장이 이사장인 사립학교에 시설비를 지급한 경우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 기부로보아 전액손금용인되는지

 나.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질의에서 특수관계 여부는 불분명함)

○ 즉,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그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1항 【기부금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7...18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