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4425생산일자 1989.12.0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기부금등의 손금산입)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당해법인의 그룹회장이 이사장인 사립학교에 시설비를 지급한 경우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 기부로보아 전액손금용인되는지

 나.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질의에서 특수관계 여부는 불분명함)

○ 즉,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그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1항 【기부금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7...18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