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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자동화시설이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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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고자동화시설이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4426생산일자 1989.12.06.
AI 요약
요지
창고자동화시설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고자동화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인지 여부

 창고자동화시설

  가. 자동화기계 : 전 공사비의 30%

  나. 동력및계장공사 : 전 공사비의 30%

  다. 컴퓨터및 자동설비 : 전 공사비의 3%

   (갑설)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병설)

    -창고자동화시설중 자동화기계, 동력및 계장공사, 컴퓨터및 자동설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어 공제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