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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자금상환액을 계속 불입하다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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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자금상환액을 계속 불입하다가 1988년 12월 이후부터 불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1989년 말 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4517생산일자 1989.12.13.
AI 요약
요지
장기주택자금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자금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

 - 주택자금상환액을 계속 불입하다가 1988년 12월 이후부터 불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1989년말 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주거안정법 제6조 제1항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 주거안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