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성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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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성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법인22601-4535생산일자 1989.12.14.
AI 요약
요지
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52조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아회장임. 확인절차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시.도지부에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확인서 발급기관에 관한 질의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3호(공정 개선및 자동화시설-즉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의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확인서 발급기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