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우대 소액 가계저축을 세금우대 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금우대 소액 가계저축을 세금우대 종합통장 외 별도의 개별통장 또는 타 종합통장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4580생산일자 1989.12.15.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조의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액의 가계저축은 같은 법 제4조의2에 의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조의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액의 가계저축은 같은법 제4조의2에 의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소액가계 저축을 세금우대 종합통장 외 별도의 개별통장 또는 타 종합통장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소액가계저축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소액가계저축등의 저율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