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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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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4588생산일자 1989.12.15.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7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 보고서는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 경과이후 제출하여도 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