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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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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손실준비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폐업한 때 준비금계정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22601-4811생산일자 1989.12.29.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의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의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운송업과 봉제품수출을 겸업하는 법인이 원화절상등 수출경쟁력 악화로

 - 봉제품 제조수출업을 중단하고 당해사업용자산과 부채(종업원포함)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방식으로 타인에게 DIDEHGS 경우

 - 조감법 제22조 제4항 1호의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로”보아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잔액을 일시에 익금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