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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 이전 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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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 이전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4812생산일자 1989.12.29.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자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2월 ○○도 ○○군 ○○면에서 레미콘 공장을 설립 운영하다,

○ 1989.12월 제조공장은 그대로 두고 본점사무실만 ○○으로 이전한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