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신 안 구 공장 선양도, 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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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신 안 구 공장 선양도, 후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법인22601-591생산일자 1989.02.17.
AI 요약
요지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하가 1989.02.11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32, 1988.08.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전전 공장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이전후 공장 사업을 개시할 때 조감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