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관련 제조항과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법 또는 중소기업창원지원법 등을 일별하여 볼때 이에 대한 전문인이 아닌 본인의 소견으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많은 중소기업을 창업 또는 육성하여 산업저변 확대를 피하고 국가산업의 기초를 견고히 함으로써 수출입국 개방화 물결에 국가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져 함이며, 특히 농. 어촌 지역에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 창업케 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농. 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를 피하고져 함이라 사료 되옵는 바
나. 농. 어촌 중소기업의 창업일에 대하여 국세청의 동조문의 질의 답변은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 한다” 라고 하는 바, 타지역의 기존의 중소기업이 농. 어촌 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져 할 경우에는 기존의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또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바, 이 경우에 주주등의 모집, 법인설립 등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법인설립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창업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당초의 정부 시책의 시도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되오며,
다. 개인 사업자나 기존의 중소기업 법인이나 똑같은 효력을 갖는 “인격”임을 고려하고 또한 대기업의 이 부분에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 어촌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존 중소 기업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을 창업일로 한다”라고 통칙등을 통하여 법 집행에 융통성을 주어 기존의 국세청의 질의에 답변을 소급하여 고침으로써 많은 창업중소기업자들의 창업을 위한 의욕을 고취시켜 정부의 당초 정책목표를 당성할 수 있게 함이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