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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신 안 구 공장 선양도, 후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22601-594생산일자 1989.02.17.
AI 요약
요지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하가 1989.02.09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32, 1988.08.29 ※ 법인22601-2307, 1987.08.27 ※ 법인22601-2070, 1987.08.03 ※ 법인22601-2193, 1987.08.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신공장에서 개시할 경우 조감법 제42조 규정 적용 여부

나. 신공장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때 이전전 업종에 대한 사업을 몇 년간 영위하여야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되지 않는지 여부

다. 이전한 신공장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제조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때 몇 년간 당총 제조업을 영위하여야만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