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술 집약형 제조업 업종추가 시 창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술 집약형 제조업 업종추가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법인22601-595생산일자 1989.02.17.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하가 1989.02.09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1, 1988.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5년 01월 31일자로 철판 도소매업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영업개시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1986년 04월 11일자로 상호 및 업종을 변경하여 ○○도 ○○시 ○○리 소재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발명특허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가.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12조 2목 규정에 따라 1986년 04월 11일을 창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창업일이 04월 11일자로 볼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 해당여부 및 과세연도별 감면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