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금 불입으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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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금 불입으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이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596생산일자 1989.02.17.
AI 요약
요지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농공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설립 시 자본금 불입으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은 농공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농공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설립시 자본금 불입으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은 농공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금 불입으로 인한 예근이자 수입이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감면 대상에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