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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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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포함 여부
법인22601-598생산일자 1989.02.17.
AI 요약
요지
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화물운송대행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운수ㆍ보관 및 통신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