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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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포함 여부법인22601-598생산일자 1989.02.17.
AI 요약
요지
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화물운송대행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운수ㆍ보관 및 통신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