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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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연불가액 전액에 대하여 조감법 규정을 적용법인22601-698생산일자 1989.02.25.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당해 기숙사를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연불가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의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 기숙사를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연불가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기숙사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토지는 기숙사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3.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하는 내국법인은 기숙사를 구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21호 서식에 의한 기숙사 구입보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