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공지구입주 기업이 법인전환 시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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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지구입주 기업이 법인전환 시 잔존감면기간동안 승계 적용여부법인22601-92생산일자 1989.01.11.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8.12.28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925, 1988.12.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년 11월 “○○모직공업사 대표 도○○”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여 공장등을 건설하여 1987년 05월01일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던중
나. 위 사업체를 모체로 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1988년07월01일 “○○모직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다. 위 가항의 ○○모직공업사 도○○의 사업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았으나
라. 위 나항의 ○○모직주식회사는 ○○모직공업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았으므로 ○○모직공업사 창업일로부터 기산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을 승계받아 법인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