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액가계저축의 업무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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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액가계저축의 업무취급법인22601-94생산일자 1989.01.11.
AI 요약
요지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이어야 하며, 1인이 2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하가 1988.12.28일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806, 1982.11.12 ※ 재소득22601-1025, 1987.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 가능 여부>
가. 1985년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완료.(산출세액 없음) - 투자계획서를 제출 안함.
나. 1986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 없음 - 투자계획서등 제출 안함.
다. 1987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발생됨.
○ 위와 같을 때, 198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투자세액공제 신청서와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면 조감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