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여부
재산01254-1017생산일자 1989.03.18.
AI 요약
요지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9, 1987.02.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9, 1987.02.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방위세에 관해서 질의함.

○ 1973년도에 취득한 농지(답)을 시계획에 의거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1987년도에 매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매도한 관계로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확실히 알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